규정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제정: 2006년 03월 01일 개정: 2007년 01월 19일 개정: 2012년 03월 05일 개정: 2020년 03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ITS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개최한다. 학회 회장은 부회장중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를 연구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5조(동시 논문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 중복 게재)
1)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2)
① 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 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논문 재투고)
본 학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저자충족 요건)
본 학회 논문지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구상 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서 실질적인 기여
② 연구의 중요한 지적 내용(intellectual content) 부분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거나 수정
③ 출판 될 논문의 최종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
④ 연구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동의

제3장 편집위원 규정

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를 배제 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규정

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심사결과기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5조 (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2/3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 발생 인지 후 3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다.
제17조(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 정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이의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내용을 재확인 수정한다.
제18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벌칙

제19조(벌칙)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최종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재 사항을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동시 논문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중단한다.
나. 동시 논문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논문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회원이어야 하고, 전체 저자들 모두 회원이어야 한다.
  2. 원고는 ITS 분야의 학술 및 기술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써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투고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회의 조치에 따른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그원고가 투고시스템에 투고된 날로 한다.
  5.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게재권한위임서, 원고를 제출한다.
  6. 원고의 채택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고유명사,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영문제목의 경우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8. 원고의 분량은 그림, 표 등을 포함하여 인쇄된 지면으로 6쪽 이내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게재료를 저자가 부담한다.
  9. 논문투고신청서에 제목(영문 포함), 저자 성명(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 한글 및 영문 포함), 소속기관(영문 포함), 연구세부분야,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회원구분 등을 반드시 기입한다.
  10. 투고논문(원저파일) 저자정보에 모든 저자는 성명, 소속, 직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예) 한국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한국전자회사 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11. 영문 저자명 및 영문소속을 표기한다.
  12. 원고의 구성은 제목(영문포함), 국문요약(국문 600자 이내), 영문요약(영문 300단어 이내),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하고, 국문요약 하단에 5개 이하의 핵심어, 영문요약 하단에 5개 이하의 영문 Keyword를 반드시 기재한다.
  13. 투고 논문의 영문요약(Abstract)은 투고시점부터 원어민의 교정을 의뢰하도록 한다.
    영문 논문은 게재 확정이 된 경우 편집위에서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문 전체에 대해 원어민 영어교정을 의뢰하고 그 교정비용을 게재료에 추가한다.
  14.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Ⅰ, Ⅱ, Ⅲ…)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 2, 3, …)로 표기한다.
    (예) Ⅰ. 1. 1) (1) ①
  15. 그림 및 표는 <Fig. 1>, <Table 1>... 등으로 표시하고 제목 및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
    <Fig. 1> Hierarchical structure
    <Table 1> Growth of tunnel
  16. 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원어로 된 전문용어의 경우 용어의 이해를 위해 괄호 안 에 원어를 같이 쓸 수 있다.
  17.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단독저자 및 2인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의 저자는 첫 번째 저자명만 영문으로 기재한다. 2인 저자인 경우 'A and b'를 사용하고, 3인 이상인 경우 'A et al.'을 사용한다.
    (예)
    이론(Kim, 2016), Kim(2016)은..., 이론(Lee and Kim, 2016), Lee and Kim(2016) 은...,
    이론(Kim et al., 2016), Kim et al.(2016)은...
    2)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할 경우 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해서 표기한다.
    (예) 이론(Kim, 2016a), Kim(2016b)는...
  18.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영문으로 작성하며, 기재 방법은 아래 예와 같다.
    1) 학회지 :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인용페이지.
    (예1) Sheen, J. W.(2000), “A Compact semi-lumped low-pass filter for harmonics and spurious suppression”, IEEE Microwave and Guided Wave Letters, vol. 10, no. 3, pp.92-93.
    (예2) Kim, D. G., Park, J. H., Woo, D. J. and Lee, C. W.(2017),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carsharing usage patterns for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650, pp.92-100.
    2) 단행본 : 저자(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도시, 국가), 인용페이지.
    (예) Stopher, P. R. and Meyberg, A. H.(1981), Urban Transportation Modeling and Planning, Lexington Books, p.275.
    3) 보고서 : 출판기관(출판년도), 보고서명, 인용페이지.
    (예)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8), A Study on anomaly dete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pp.81-84.
    4) 웹페이지: 웹페이지 작성 기관/개인, URL, 접속일자.
    (예)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ttp://www.ex.co.kr, 2014.12.24.
  19. 모든 단위는 메트릭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SI단위나 ft-1b로 쓴 도표를 인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야 한다.
  21. 원고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에 통과된 원고 중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한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 게재순서가 당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과외로 당호에 추가 게재할 수 있다.(단, 추가 게재에 따른 경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22. 게재된 원고는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3.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24. 논문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ITS학회가 갖는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 25일 개정, 200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9월 8일 재개정,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재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재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 재개정,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 재개정,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 재개정,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 재개정,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 ITS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접수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전문분야별로 분류하고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하거나 보완을 의뢰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회의에서는 논문투고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3)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4. 심사보고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3주 이내, 재심인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소정양식에 의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독촉공문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심사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5. 심사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현상태게재,˝"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의 4가지로 하며 다음에 준한다. 단,"수정후 재심"은 2회에 한한다.
①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은 심사위원의 수정 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은 심사위원의 수정 내용 반영 후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7. 심사결과
1)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게재가˝또는"수정후 게재˝로 판정하면 게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4.30, 6.30, 8.31, 10.31, 12.31)로 한다. 단, 2월은 28일에 발행한다.
  2.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학회지 발행 시 제작 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정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5.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6.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7.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 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9. 4. 25 제정 2020. 3. 15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ITS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윤리 규정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논문의 진실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대상)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저자자격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본 학회의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개최한다. 학회 회장은 부회장중 1인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를 연구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처리절차)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문책, 경고 등의 등급에 관한 판정을 한다.
제6조(처리결과보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이 안건을 본 학회 상임이사회에 회부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의 판정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2.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Homepage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ITS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논문지 발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과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논문지 편집이사가 겸임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고,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2년)와 동일하다.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분과를 둘 수 있다.
- 교통분야 : ATMS, ATIS, APTS, ,CVO, AVHS, 교통정책및평가, 교통모델, 효과분석, 기타
- 정보통신분야 : 정책및평가, 통신소자 및 부품, 통신시스템, 신호처리, 통신망운용관리, 위성및이동통신,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 자동차 : Autonomous Vehicle, Connected Car, 자동차IT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함)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성립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한다.
가.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위원의 임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
① 위원의 모집은 학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하며, 모든 절차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희망하는 심사분과
- 신청자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주소
- 신청자의 간단한 이력사항
- 세부연구분야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③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사분과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적(최근 3년간)과 세부연구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 우대한다.
- 소속 기관 및 지역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춘다.
④ 심의는 위원장이 하며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면 및 충원)
① 위원이 임기 만료 전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원장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논문심사를 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임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면에 의한 결원 위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위원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위원의 충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충원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면 및 충원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 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ublication Ethics and Malpractice Statement

Enacted on April 25th, 2009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 was launched in 2002. The journal aims to disseminate new knowledge concerning technical aspects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ncluding the theoretical, experiment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transportation, traffic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s well as policy planning, economics, and psychology as applied to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It provides a global forum for the wide-range discussion across multiple disciplines about nobel solutions to meet the needs of current and futur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The Journal is published bi-monthly in February, April, June, August, October and December each year. All of the manuscripts are peer-reviewed. The Journal is indexed by KCI (Korea Citation Index). Full text is freely available from: http://journal.kits.or.kr.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1. Ethical expectations
Editors' responsibilities

To act in a balanced, objective and fair way while carrying out their expected duties, withou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us or political beliefs, ethnic or geographical origin of the authors.
To handle submissions for sponsored supplements or special issues in the same way as other submissions, so that articles are considered and accepted solely on their academic merit and without commercial influence.
To adopt and follow reasonable procedures in the event of complaints of an ethical or conflict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Society where appropriate. To give author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any complaints. All complaints should be investigated no matter when the original publication was approved. Documentation associated with any such complaints should be retained.

Reviewers' responsibilities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assis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shed paper by reviewing the manuscript objectively, in a timely manner.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supplied by the editor or author. To not retain or copy the manuscript.
To alert the editor to any published or submitted content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under review.
To be aware of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financial, institutional, collaborative or other relationships between the reviewer and author) and to alert the editor to these, if necessary withdrawing their services for that manuscript.

Authors' responsibilities

To maintain accurate records of data associated with their submitted manuscript, and to supply or provide access to these data, on reasonable request. Where appropriate and where allowed by employer, funding body and others who might have an interest, to deposit data in a suitable repository or storage location, for sharing and further use by others.
To confirm/assert that the manuscript as submitted is not under consideration or accep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Where portions of the content overlap with published or submitted content, to acknowledge and cite those sources. Additionally, to provide the editor with a copy of any submitted manuscript that might contain overlapping or closely related content.
To confirm that all the work in the submitted manuscript is original and to acknowledge and cite content reproduced from other sources. To obtain permission to reproduce any content from other sources.
Authors should ensure that any studies involving human or animal subjects conform to national, local and institutional laws and requirements and confirm that approval has been sought and obtained where appropriate. Authors should obtain express permission from human subjects and respect their privacy.
To declare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e.g. where the author has a competing interest (real or apparent) that could be considered or viewed as exerting an undue influence on his or her duties at any stage during the publication process).
To notify promptly the journal editor or publisher if a significant error in their publication is identified. To cooperate with the editor and publisher to publish an erratum, addendum, corrigendum notice, or to retract the paper, where this is deemed necessary.

Publisher or Society responsibilities

KITS which it publishes shall ensure that good practice is maintained to the standards outlined above.
KITS will provide assurance that they subscribe to the principles outlined above, or to substantially similar principles, either adopting these formally or producing their own for the attention of their editors and editorial boards.
2. Procedures for dealing with unethical behaviour
Identification of unethical behaviour

Misconduct and unethical behaviour may be identified and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editor and publisher at any time, by anyone.
Misconduct and unethical behaviour may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examples as outlined above.
Whoever informs the editor or publisher of such conduct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vidence in order for an investigation to be initiated. All allegations should be taken seriously and treated in the same way, until a successful decision or conclusion is reached.

Investigation

An initial decision should be taken by the editor, who should consult with or seek advice from the publisher, if appropriate.
Evidence should be gathered, while avoiding spreading any allegations beyond those who need to know.

Minor breaches

Minor misconduct might be dealt with without the need to consult more widely. In any event, the author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spond to any allegations.

Serious breaches

Serious misconduct might require that the employers of the accused be notified. The editor, in consultation with the publisher or Society as appropriate, should make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nvolve the employers, either by examining the available evidence themselves or by further consultation with a limited number of experts.

Outcomes (in increasing order of severity; may be applied separately or in conjunction)

nforming or educating the author or reviewer where there appears to be a misunderstanding or misapplication of acceptable standards.
A more strongly worded letter to the author or reviewer covering the misconduct and as a warning to future behaviour.
Publication of a formal notice detailing the misconduct.
Publication of an editorial detailing the misconduct.
A formal letter to the head of the author's or reviewer's department or funding agency.
Formal retraction or withdrawal of a publication from the journal, in conjunction with informing the head of the author or reviewer's department, Abstracting & Indexing services and the readership of the publication.
Imposition of a formal embargo on contributions from an individual for a defined period.
Reporting the case and outcome to a professional organisation or higher author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action.